유엔安保理 비상임이사국-2년 임기 10國으로 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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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유엔안보리는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하는 유일한기관으로 상임이사국 5개국과 2년임기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지며 임기가 무제한인 반면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이 없다.
유엔안보리의 모든 결정은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9개국의 찬성을 얻어야 결정되도록 규정돼 있다.따라서 비상임이사국의 권한도 결코 작다고 볼수 없다.
비상임이사국 선출기준은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 배분은 지난 63년 채택된 제18차총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아프리카 3개국및 아시아 2개국▲동유럽 1개국▲라틴아메리카 2개국▲서구및 기타지역에서 2개국을 선출토록 돼 있다.
10개 비상임이사국중 5개국을 매년 선출한다.
비상임이사국은 5개 지역그룹이 선거에 관한 의견조정및 후보추천권을 행사한다.
아주(亞洲)그룹은 북한이 1주일내에 입후보하지 않는한 우리나라를 단독입후보국(96~97년 임기)으로 추천키로 했다.
최종 결정은 총회 유효투표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된다.
〈金成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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