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人명의 땅 보상금 가로채자 非理고발협박 4億臺 뜯어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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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수사3과는 19일 거액의 뇌물을 받고 광복이후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던 시가 50억원 상당의 토지관계 서류를 토지사기단 명의로 위조해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등)로 경기도 남양주군청 前지적계장 이은태(李殷泰.47)씨를 구속 했다.
검찰은 또 李씨로부터 넘겨받은 위조서류를 근거로 13억5천여만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등)로 김종섭(金鍾燮.56.묘목판매업)씨등 토지사기단 5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들의 비리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보상금중 4억5천여만원을 뜯어낸 조수연(趙秀衍.53)씨등2명을 구속하고 윤선원(尹善源.43)씨등 3명을 수배했다.
李씨는 경기도남양주군 지적계장으로 근무하던 91년8월 金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적산토지인 남양주군진접읍장현리 일대 밭 2천4백여평에 대한 토지대장을 金씨등 명의로 위조,이들이 지난해4월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로 편입된 일부 토지 에 대한 보상금 13억5천여만원을 받도록 해준 혐의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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