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 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 260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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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다음달초부터 기본 관세의 20%만 내면 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이 조정되면서 수가 조금 늘어난다.
재정경제원은 현재 2백41개인 산업기술 연구 개발용 관세감면품목 가운데 41개를 폐지하고▲재지정 1백16개▲자동 가압 가열로,(차량)하중 측정기등 신규 지정 60개▲규격 변경 84개를 합쳐 2백60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유도하기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2천4개)와 산업기술연구조합(2백63개)등에서 연구 개발목적으로 계측기기나 시험기기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류를수입할 때 해당 관세의 80%를 깎아주는 것으 로 8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재경원은 이번 품목 조정으로 연간 3백8억원의 관세감면 지원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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