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社 땅값이자 입주공고일부터 인정-분양가 連動制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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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 분양가 원가연동 방식이 22일부터 바뀌어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만~3만원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18일▲주택업체가 공영개발택지 구입후 들어간 이자비용에 대해 택지를 넘겨받은 후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것을 입주자모집공고일후 6개월까지로 늦춰주고▲법정면적을 초과하는 지하주차장 설치비용을 표준건축비의 70%에서 80%로 상향조정,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자비용의 원가반영기간 기산점을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늦춰준 것은 사업승인을 제때 받지못해 입주자모집이 지연될 경우 주택업체들이 빚을 얻어 택지대금을 낼 수 밖에 없어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그러 나 이경우 주택업체가 미분양등의 지역사정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업시기를 뒤로늦추더라도 입주자가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지적이다.따라서 택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사업승인을신청한 시점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해 서는 업체가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주차장 설치비용중 건축법에 설치가 의무화된 면적(20평당1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실공사비는 원가연동제 시행초기 표준건축비의 80%정도로 인정됐었으나 그동안 현실화되지 않아 현재는 7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申璟〈本紙 전문기자.工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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