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價稅 면세점 내년 2,000萬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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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소규모 영세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올해 1천2백만원 이하에서 내년에는 2천만원으로 대폭올리기로 했다.
또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과 개발촉진지역에 입주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해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는 기업과 똑같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경감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물류 유통단지및 연안화물선에 대한 세부담을 점차적으로 경감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92년대비 95년 월소득 2백만원 이하의 경우 약50%정도 세부담이 경감되었으나 앞으로 근로소득세 징수 추이를 감안,추가경감키로 의견을 모았다. 종합토지세도 주택의 경우 현행 0.2~5%에서 0.1~2.
5%로 내리는등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과세표준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되 그에 맞춰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획기적인 세정개혁으로 납세불편을 적극 해소한다는원칙아래 ▲신고기간중 납세자에 대한 개별신고 지도 폐지▲각종 신고기준율 98년까지 단계적 폐지▲생산적 중소기업중 성실신고자세무조사대상 제외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鄭善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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