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후보자 신상 공개검증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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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셋째,중앙선관위원장은 후보자들로 하여금 학력.경력사항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후보등록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당선후실사과정을 거친다는 서약아래 각후보자로 하여금 재산목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 공직에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학력과 경력을 소유해야 하며,재산의 형성도 투명성이 확인될 경우에만 국민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분명히 확립돼야 한다.
끝으로 각 정당의 대표자는 정당의 후보 추천과정을 통해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법정비용의 초과 등 공명선거를 해치는 후보자는 각 당이 책임지고 사퇴시키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엄숙하게 해야 한다.
더불어 각 정당대표는 앞서 언급한 법무부.국세청.선관위의 노력을 정치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천명할 것을 요청한다.
이 네 가지 사항을 시행할 법적 뒷받침이 없다고 뒤로 물러설지 모른다.그러나 대통령의 개혁적 지도력이나 국민의 확고한 의지가 집결되면 네가지 사항의 시행은 현행 제도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선거 후 부적격 사유로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보다는 사전 검증과정을 거친 후보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이다.
오는 지방선거에서 공공질서를 제대로 지킨 후보자,탈세하지 않은 후보자,재산형성과정이 투명한 후보자,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후보자가 나서고 이런 조건을 다 갖춘 후보자 중에서 유권자가 현명하게 판단한 사람이 단체장,지방의회 의원이 되면 우리나라의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필요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 선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선거를 통해 우리 자신과 국가의 설계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제도다.
이번에 선출되는 사람들에 의해 지방자치가 정착될 뿐만 아니라우리사회가 앞으로 건전.건실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후보들만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外大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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