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광고>아동에 부작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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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어느 사회에서나 아동들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회구성원들이다.이들에 대한 보호는 양육과 교육 뿐 아니라 위험한 현실인식의가능성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한다.TV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특별한 규제도 이에 해당된다.
아동들에게 TV광고는 폭력물이나 음란물과는 또다른 차원의 위험한 현실인식 문제를 야기시킨다.그것은 아동들이 상업광고와 프로그램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고에 오도당하기 쉽고 광고주장을 현실적으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이다 .
특히 3~8세정도의 미취학 또는 저학년 아동들의 경우 가장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이 나이의 아동들은 판단력이 부족하다.그러면서도 광고를 보는 족족 부모에게 제품을 사달라고 조르거나 직접 사기도 한다.
장난감자동차 광고를 보면 그 광고에 나오는 주변물건이나 배터리까지 다같이 끼워 파는 것으로 오인한다.시리얼 광고에 나오는바나나.포도.딸기등도 시리얼과 함께 다 받는 것으로 오인하기도한다.인형광고를 보면 그 주변의 다른 인형이나 물건도 같이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또 장난감과 실제 물건을 혼동하기도 한다.
어머니가 사온 장난감을 보고 어린이들이 TV광고에서 본 것과 다르다고 떼를 쓰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이 나이의 어린이들은 광고를 무척 좋아한다.장면 진행이 빠르고 다양한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그래서 이들은 광고에서본대로 흉내내고 싶어하기도 한다.따라서 저연령 아동들을 상대로하는 광고는 해명문을 삽입해야 한다.『배터리는 주지 않습니다』『시리얼만 팝니다』『인형은 하나만 줍니다』는 식의 해명문과 『실내에서만 가능합니다』는 식의 설명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TV광고 심의는 14세미만으로 정의된 어린이 광고에서 3개항과 10개호의 규제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 저연령층아동들의 광고오인에 대한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다.해명문을 광고장면에 넣어 어른들이 설명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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