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때 부적격당첨자 왜 나오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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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아파트청약때 부주의로 인해 부적격당첨자로 분류돼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를 박탈당하거나 재당첨금지규정에 걸려 자칫하면 내집마련의 기회를 거의 영원히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대개 청약이 끝나고 나면 10명 내외의 부적격당 첨자가 나오곤 하는데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개는 구제할 길도없다. 가장 흔한 유형은 무주택우선공급 또는 국민주택(전용면적18평 이하이면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주택)청약때 무주택기간과 순위에 대한 착각이다.무주택우선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5년 이상,국민주택은 1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여 야 한다.즉 그 기간내에 청약신청자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예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팔았다면 그 집에 대한 등기가 이전된 날짜부터 무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집을 팔면서 잔금을 받은 날짜부터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대개 잔금을 치르자마자 즉시 등기이전이되는 게 관례이나 매입자의 사정으로 등기이전이 늦어지는 경우도더러 있기 때문이다.이때 잔금을 받으면서 매입 자에게 넘겨주는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를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가면 소명할 수도 있으나 동사무소에서 5년여전의 발급사실을 확인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등기소에서 등기서류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면 가능하나 매입자가 등기이전을 늦게 하는 바람에 인감증명을 잔금을치른 날로부터 몇 개월 뒤에 또 발급해 주고 이 증명서가 등기소에 보관돼 있다면 이 인감증명사본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부모소유의 집에 대한지분등기가 돼 있어 무주택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많은 사례는 평방m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 순위를 착각하는 경우다.청약예금 1순위자라도 전용면적 85평방m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소유자나 지하실 등을 제외한 건물 연면적이 1백5평방m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소유자는 2순위가 된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무주택우선공급이나 국민주택.민영주택 1순위로 신청하면 당첨된 것으로 인정된다.그러나 당첨직후 자격심사때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소명자료를 첨부해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첨된 주택을 박탈당하고 설상가상으로 재당첨금지조항도 적용받는다.당첨일로부터 민영주택은 5년,국민주택은 10년간신청자격조차 없어지며 금지기간이 지나더라도 영원한 2순위로 남는다.다만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주택에 당첨됐다면 10년후이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청할 때 1회에 한해 1순위자격이회복된다.소명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申成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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