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외국근로자강제출국-8천9백여명 연중무휴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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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기술연수생으로 입국한뒤 업체를 이탈해 서비스업소등에 취업중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단속을 강화,이들 모두를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1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출입국관리 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노동부.경찰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법무부가 파악한 국내 산업기술연수생은 현재 3만2천33명이지만 이중 28%인 8천9백여명 이 연수업체를 이탈,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서비스업소나 무허가 영세업체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그동안 서비스업종.건설현장에 치우쳤던 단속 대상을 확대,연수업체 이탈 근로자가 취업중인 모든 업종에 대해 연중무휴로 단속을 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전국 25개 출입국 관리기관에 외국인 인권상담 창구를 설치,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적극 구제키로 했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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