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에 얻은 질병 간접死因 인정 마땅-서울고법서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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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업무상 얻은 질병이 직접사인이 아니더라도 이로 인해 다른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申明均부장판사)는 7일 광부로 일하다 퇴직한지 25년이 지나 93년 숨진 高종식(당시 54.강원도영월군)씨 유족들이 영월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유족 급여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高씨의 직접 사망원인이 간질환.위궤양등이지만 광부시절 얻은 진폐증으로 건강과 면역기능이 악화됨으로써 이같은 질병을 유발 또는 촉진시켜 사망한 사실이 인정돼 광부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 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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