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 농산물 밭떼기商 7月부터 등록制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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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이른바 「밭떼기商」으로 불리는 농수산물수집상들은 오는 7월부터는 도매시장관리자에게 등록을 해야만 도매시장을 출입하며 장사할 수 있게 된다.
세금도 내지 않고 산지를 돌아다니며 농수산물을 사들이는 바람에 농수산물 수급조절을 어렵게 했던 수집상들의 거래를 양성화하면서 거래규모도 파악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다.
농림수산부는 지난해 개정된 농안법에 따라 수집상 등록제를 오는 7월부터 실시하기로 확정하고 오는 10일부터 6월말까지를 등록기간으로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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