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새 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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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가청렴위원회가 출범 6년 만에 국민권익위원회로 29일 새 출발했다. 이날 청렴위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기관을 하나로 모으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공포되면서다.

청렴위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1월 ‘부패방지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제도적으로 감시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부패방지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일반 시민들로부터 적잖은 공직자 부패행위를 신고받아 수사기관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2005년 7월에는 위원회 명칭에 포함된 ‘부패’라는 단어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청렴위로 이름을 바꿨다.

청렴위는 이후에도 부패영향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유엔과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 이종백 청렴위원장은 이날 이임식에서 “청렴위가 다져놓은 반부패의 초석은 새로 출범한 국민권익위에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이라며 “3개 기관의 통합으로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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