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사업 참여 민간기업 지역개발債 매입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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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오는 7월부터 제주도에서 관광호텔이나 골프장을 짓는 등 각종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은 반드시 제주도가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한다.
〈本紙 4월8일字25面 참조〉 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의 경우 객실 하나당 2백만원짜리 채권을,유원지 개발때는 총 사업비의 2%에 해당하는 액수의 채권을 각각 구입해야 한다.골프장은 한 홀당 5천만원,카지노는 1평방m당 1백만원이다.
또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이라도 제주도는 예외적으로 공원시설.유통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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