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수명기준 짧아 소비자보상에 불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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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가전제품의 수명을 따지는 기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에서는 전자제품을 통상 7~9년간 사용하는 데도 소비자에 대한 보상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내용(耐用)연수와 부품보유기간은 3~7년으로 평균 3년이상 짧게 매겨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3월중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등 전국 5개도시 가정주부 6백명을 대상으로 냉장고.세탁기.
TV등 10개 가전제품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가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내용연수나 부품보유기간이 지나지 않았는 데도 회사가 부품이 없어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주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제품 수명의남은 기간 만큼을 보상받게 되는데 보상기준 기간이 실제수명보다짧다보니 제값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제품의 내용연수는 제조회사들이 별도 기준없이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위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그대로 따르고있다』면서 『그러나 세법기준이 지난 51년 마련돼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는 데다 제품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李鍾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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