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무산에 반발 학원들 집단행동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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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교육청은 입시학원의 설립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이 시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27일 불법과외를 하는 소규모 학원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교육청은 지금까지 조례 개정작업이 진행중이어서 불법과외를 하는 소규모학원에 대해 단속을 유보해왔으나 조례 개정이 무산되었으므로 규정에 따른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규모 학원들은 조례 개정이 무산된데 항의하는 집회를여는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외국어교육협의회와 속셈.수리분과위원회소속 소규모 학원장.강사등 1천5백여명은 27일오전 서울 종로2가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작은 규모로 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명백한 부당성을 외면한채 당국이 단속에만 급급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金南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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