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法 어기는 운동이라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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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노동법개정문제를 놓고 정부와「민주노조」측이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민주노총준비위원회가 26일 노동법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노동악법 어기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공식 선언했기때문이다.이는 그동안 정부가 강력히 금지해 왔던 사항이라 이들노조와 정부간의 정면충돌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민주노총준비위는 그 구체적 실천을 위해 오는 5월1일 열리는 노동절행사때 이를 공개선언한다는 것이다.쟁의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지방선거때적극적인 정치활동전개등을 통해「 노동악법 어기기운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그동안 민주노총이 복수노조,3자개입금지등을 고치는 내용의 노동법개정을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해왔으나 뜻을 관철시키지못한 심정을 이해한다.그렇다고 해서 아예 실정법을 어겨가며 정부와 투쟁하겠다는 선언에 대해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시간이걸리더라도 정부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법질서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한꺼번에 모든 것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현실적으로 풀어나가기 쉬운 것부터 하나씩 풀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더욱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법개정사항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촉구해온 사항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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