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다 체납자에 출국금지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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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울산시는 26일 지방세 체납액이 5000만원이상인 37명에게 출국금지 예고문을 발송했다. 다음달 15일까지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4월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전모(54)씨의 경우 양도소득세·주민세 8200여만원을 체납, 세무 담당공무원의 수차례 가정방문까지 받고도 납부를 거부하고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건축업자 박모(51)씨는 주민세 등 3억7000만원을 체납하면서 ““재산이 한푼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 3차례 해외여행을 했다.김모(56)씨는 주민세 등 9900만원을 체납하면서도 ‘사업’을 명분으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시는 지난해에도 31명의 고액체납자를 출국금지 조치,10명으로부터 18억4100만원을 징수했다.

김광수 세정과장은 “출국금지뿐 아니라 관허사업제한·명단공개 등 모든 행정수단을 활용해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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