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4세 근로자 재취업 훈련費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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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7월부터 종업원 70명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50세이상 54세까지의 중고령자가 정년퇴직후 재취업을 위한 기술습득을 할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수강장려금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중고령자 수강장려금및 근로자교육비 대부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고용보험제가 실시되는 7월부터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에 의거,직업능력개발사업기금 납부대상인종업원 70명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중고령자가 퇴직 또는 실직에 대비해 자격증을 딸 경우 최고 50만원 범위안에서 수강료의2분의1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들의 교육기관으로 공공직업훈련원및 인정직원훈련원등을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수과목은 자영업이나 개인적인 취미등을 위한 과목은 제외하고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과목중 개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토록 했다. 노동부는 또 일반근로자의 개인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시킨다는 방침 아래 종업원 70명이상 1천명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공계 야간전문대및 4년제대학에 입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졸업후 2년거치 2년상환 조건(이자율은 연 4~5%)으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재취업을 위한 수강장려금및 야간대등록금 지원을 원하는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서를 내면 되며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이들의 수강비및 등록금은 고용보험제 실시에 따라 7월1일부터 종업원 70명이상 기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기금에서 충당된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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