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회에는 은행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세가지의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하원 은행위원회 위원장과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그리고 클린턴 행정부가 각각 제출한 것이다.
하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짐 리치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아래 은행지주회사에 증권 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은 동위원회가 91년에 승인한 내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15년전만 해도 은행에 대한 증권업 허용여부가 관심거리였으나 이 문제가 여러가지 현안중 하나가 돼버린 지금 이 주제는 이미 빛을 잃고 말았다.
행정부가 낸 법안도 이보다 조금 나을 뿐이다.이 법안은 은행의 지주회사나 자회사로 하여금 증권업 뿐만 아니라 보험업무도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 점을 제외하면 행정부안도 리치안과 별반 다를 게 없다.은행을 지배하는 회사가 다양한 활동을 벌이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등 복잡한 규제시스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치법안이나 행정부안 모두 본질적인 규제완화를 위한 문제점들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결국 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은행을 지금 그대로 버려 두든지,아니면 일반기업과의 합병을 허용하든지 둘중 하나가 될 것이다.상원 은행위원회 위 원장인 알다마토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이런 쪽이다.
이 법안은 은행업과 일반상업을 구분하려는 의도를 철저히 배제한다.은행이 어떤 기업과 합병하는 것도 허용한다.또 은행과 합병한 증권사나 보험사에 대해서는 非합병 증권사.보험사와 똑같은당국의 규제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탈(脫)규제를 통해 은행이 새로운 비은행상품을 만들고,금융상품이든 비금융상품이든 마음대로 만들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은행권에 묶여 있던 자본을 더 높은 수익이 날 곳으로 이동시키게 만들 것이다.
급속하게 변하는 경영환경속에서 이런 경영방식만이 은행을 경쟁력있게 만들고,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