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환경오염피해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보상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앞으로 상품의 결함이나 환경 오염 때문에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제조업체나 공장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벌이지 않고도 집단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제조업체에 따라 규격이 다른 그네.시소등 어린이 놀이 시설.기구등이 어린이 체형에 맞게 표준화돼 제조업체들은 표준규격에 맞춰 놀이시설이나 기구를 만들어야만 한다.이와 함께 의약품.세제(洗劑)등은 어린이가 함부로 뜯지 못하 는 안전 포장이 의무화되며,소비자들이 하이텔.천리안등을 통해 상품 정보를알아볼 수 있는 공공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연내에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대로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집단 소송제도는 소비자들이 대표자를 뽑거나 단체를 구성해 소송을 벌인후 승소하면 보상금을 나눠 갖는 제도로 개별 소송보다 간편하고 소송 비용이 덜 들게 된다.
단체를 구성할때는 일정 기간 공고를 통해 같은 유형의 피해자들을 널리 모으게 되므로 이때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소송 비용 분담등의 조건으로 참여하면 된다.
이같은 제도 마련을 위해 법무부는「집단 소송에 관한 법률」을연내에 제정할 방침이다.한편 공진청은 의약품 포장등과 어린이 놀이 기구등에 대한 규격을 새로 정하게 되며,이 기준을 따르지않고 마음대로 상품을 만들어 파는 업체는 벌금 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南潤昊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