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공무원 憲裁서 재수사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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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검찰이 공문서변조등 혐의로 고소당한 공무원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않은 채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인정돼 헌법재판소가 재수사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趙昇衡재판관)는21일 徐모(대구동구신암동)씨등 2명이 대구시 동구청 공무원 李모씨등 3명을 공문서변조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처리한대구지검 愼모검사를 상대로 낸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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