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 하도급法 위반업체에 경고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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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23개 건설업체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사금액 1백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를 시공중인 26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현대건설등 23개 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총 3백4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 업체는 어음할인료.선급금.이자등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것으로 드러났다.
▲경고 업체=현대건설.대림산업.쌍용건설.롯데건설.두산건설.한신공영.벽산건설.경남기업.청구.동신주택.삼환기업.코오롱건설.우방.벽산개발.삼호.서광건설산업.화성산업.고려개발.한진종합건설.
고려산업개발.두산개발.일성종합건설.경향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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