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관 투자손실 어떻게 배상받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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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분식결산을 한 한국강관과 이 회사를 부실감시한 청운회계법인이주식투자자의 손실을 배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권관련기관과 변호사사무실에는 나도 배상을 받을수 있느냐는 문의가 크게 늘고있다. 이런경우 배상청구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어떤 경우에 배상받을 수 있나=한국강관이 분식결산을 한 사실을 모르고 회계감사보고서만 보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본 사람만가능하다.따라서 증권감독원이 한국강관의 분식결산사실과 청운회계법인의 부실감사사실을 적발,발표한 93년11월5 일 이전에 주식을 산 사람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미 주식을 팔았더라도배상을 받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배상청구 방법은=분식결산을 한 회사와 외부감사법인에 대해 일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이다.
▲소송은 아무때나 가능한가=한국강관 상대의 경우 회사정리계획이 법원의 승인을 받기전(예정시한이 오는 6월20일)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배상 받을 수 있나=배상받을 가능성이 높다.박연철(朴淵徹)변호사는 『청운회계법인등이 金모씨등에게배상해준 것은 소송을 계속해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예에 대해서는 배상받을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朴변호사는 그러나 『피해자가 회계법인이 한국강관과 공모했거나 회계감사때 중과실을 범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하는데 한국강관의 불법행위는 이미 증감원이 밝히고 있어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宋尙勳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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