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법개혁 후퇴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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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대다수 국민의 공감속에 추진되던 법조개혁이 법조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주춤거리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이러다가 실로 오랜만에 사회적 추진력을 얻기 시작한 사법개혁(司法改革)이 백지화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법조계의 반대뿐 아니라 정부.여당내 일각에서조차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빚어질 정부와 법조계사이의 불편한 관계가 선거에 부정적 양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논의자체를 선거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애초 사법개혁 자체가 선거용이었단 말인가.아니면 선거영향을 핑계로 지연작전을 써 고조된 개혁분위기에 김을 빼자는 책략인가.
법조인의 적정 숫자에 대해 다소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것은있을 수 있는 일이다.또 여건마련이 전제되지 않는 전문법과대학원제 도입등의 법대교육및 법조인선발제도의 개혁은 부작용을 낳을수 있다고 보는 것도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숫자에이견이 있고 여건마련 없는 교육및 선발에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법조개혁 자체를 사실상 백지화하려는 것은 부분적인 것을 들어 전체를 부정하려는 것인 셈이다.
변호사측과 검찰은 양성제도의 개혁은 물론,변호사자격자의 대폭증원마저 반대하고 있다.대법원은 증원문제에선 큰 융통성을 보여주었으나 양성및 선발제도에선 변호사나 검찰쪽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사법시험제를 선호하는 쪽이다.
그렇다면 법조계는 현재의 법대교육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인가.그렇지는 않을 것이다.현재의 법대교육이 실무능력 배양,법조인으로서 품성도야(陶冶),풍부한 사회적 경험축적,전문화등 그 어느 면에서도 흡족하지 않은 수준임은 부인못할 것 이다.그런데현재의 교육과 선발제도는 그대로 둔채 마지못해 수를 좀 늘리는것은 받아들일수 있다고? 이는 저질의 변호사자격자를 양산(量産)하자는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닌가.
교육과 양성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은 숫자를 늘려 국민들의 변호사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면서 동시에 법조인의 질적 향상과시대요구에 맞는 다방면의 전문화도 꾀하자는 것이다.그러려면 현재의 법대교육과 사법시험으로는 될 수가 ■다.부 작용을 최소화할 대책마련에 시간을 다소 더 갖자는 것까지는 좋으나 법조개혁자체가 백지화되거나 후퇴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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