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有元 법정관리신청 몰랐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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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제일은행은 과연 유원의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사전에 몰랐을까.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제일은행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금융계에서는 별로 많지 않다.
유원이 제일은행과 상의없이 신청했다는 것은▲법정관리가 되면 경영권을 지킬수 없으며▲은행의 동의없이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상식에 비추어 이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원의 전격적인 법정관리 신청과 이에 뒤이은 제일은행측의 유원 부도처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일은행이 더이상 유원의 자금을 덮어 쓰지 않기위해 취한 조치라고 금융계는보고 있다.
제일은행이 처음에 『몰랐다』고 했던 것은 그간 유원을 부도내지 않고 3자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결국 법정관리 신청에 합의했다고 하면 유원의 하청업체등 채권자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다.
이제 제일은행과 유원은 「부도-재산보전처분결정-법정관리 개시-인수자 선정」이라는 정통적인 부실기업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유원의 법정관리 신청은 제3자 인수방침 발표 이후 돌아오는 어음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금융계는보고 있다.
작년말 현재 제일은행의 유원 여신은 3천6백36억원이었으나 2월말 현재 3천9백60억원으로 늘었고 18일 현재는 4천3백18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당국과 제일은행이 2금융권에 어음 돌리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환이 돌아와 제일은행이 뒤집어 쓴 금액이다.그러나 유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제일은행은 유원에 지급보증 선 3천1백90억원에 대해서는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이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제일은행이 법정관리를 택하게 된 것은 그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판단때문으로 보인다. 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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