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가능성있으면 신축.용도변경 금지 판결-서울高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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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환경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축은 물론 이미 허가된 시설물의 용도를 바꾸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李健雄부장판사)는 18일 (주)동방에너지(경기도용인군)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LPG용기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준농림지역내 시설.건축물등의 제한에는 신축뿐 아니라 환경 오염 우려가 큰 방향으로 전용되는 것도 포함된다』면서『원고 회사가 이미 LPG 용기 표면처리시설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해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돼 환경오 염의 우려가큰 만큼 반려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동방측은 94년 1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사업장이 있던 경기도이천군마장면지역이 산림보전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LPG 용기 재검사기관 신규 지정 신청을 냈으나 반려 되자 소송을 냈었다.
〈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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