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자 자녀 大入특례 동시귀국 규정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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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해외근무자 자녀 대학특례입학 규정이 공무원과 달리 상사원에게만 부모.자녀의 동시 귀국을 의무화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해외주재 상사원의 조기귀국을 조장,해외지역전문가를 양성하려는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례입학제도는 77년 외교관등 해외근무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녀의 대학 정원외 입학을 허용해오다 79년부터일정기간 해외에 주재한 상사원에 대해서도 특례입학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의 「대학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은『상사직원인부모와 특례입학대상 자녀가 동시에 특례입학 자격인정 기준시점까지 귀국해야 한다』고 명시,상사원에게만 이 규정을 적용하고 공무원에게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입 학 적령 자녀를 둔 해외 근무자중 공무원의경우 자녀만 먼저 귀국해 대학에 특례입학할 수 있으나 상사원은동시귀국 규정에 걸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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