怪머니 있나없나-사례1 중견A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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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소위 「怪머니」의 알선책들과 올해초부터 접촉해 지난달 대출조건까지 합의한 상태에서 막판에 포기했다.
연리 6%,10년 거치.10년 상환의 장기저리 조건이었다.최대 1조원까지 가능하지만 자금출처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대출금의 7%를 수수료로 주게 돼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실제부담 금리는 연 7.7%수준.연리 14%안팎인 회사채금리를 생각하면 거저나 마찬가지였다.
〈그림 참조〉 회사관계자는 『협상과정에서 이들이 실제로 돈을갖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들중에는 건설업체의 현직 부사장이 끼어 있었고 더구나 그를소개한 사람은 유명기업 임원이었다.무엇보다 자금의 실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출을 받기 전에 수수료를 한푼도 안 줘도 된다는 점이었다.
적어도 사기에 걸려 돈을 떼일 염려는 없기 때문이다.
실무자들은 이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최종단계에서 이를보고받은 오너(社主)가 『애매모호한 돈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 「없었던 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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