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 노 정부 장관 이상한 동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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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현 정부 장관들과 어색한 동거 기간을 갖게 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각료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 전까지 장관들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표를 수리하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25일부터 새 각료들이 임명되기 전까지 국무위원이 존재하지 않게 돼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국무회의를 열 수 없다. 헌법 제89조는 국정의 기본계획과 일반정책, 주요 대외정책, 예산안, 사면·감형과 복권, 행정 각부 간의 권한 획정 등 정부의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국무위원들이 사전에 사임하게 되면 다음 국무위원들이 선임되기 전까지 국무회의 자체가 없는 상황이 된다”며 “국정 운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새 정부의 신임 장·차관 임명 전까지 재직하다 일괄 사표를 내고 퇴직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실제 김대중 정부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 국회 임명동의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를 벌여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조각이 단행됐다.

이 당선인 측도 청와대의 이런 방침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당선인과 현 정부 장관들의 일시적 동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인수위가 13개 부처 장관과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19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인사청문 일정을 감안할 때 일러야 2월 말에나 새 정부의 각료들을 공식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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