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창녕군수 골재채취업자 뇌물 혐의 징역6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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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18일 골재채취업자로부터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회삿돈 30억원을 횡령한 혐의(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된 하종근(46) 전 창녕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6년6월과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 등 징역 8년에 추징금 2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군수가 자신의 선거빚을 정리하기 위해 4억5000만원의 거액을 취득했고 전임군수도 뇌물을 받아 군수직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그 전철을 밟아 창녕군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준 점, 회삿돈 30억원을 횡령해 아직 피해복구하지 않은 점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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