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형제 납품분쟁’ 법원서 타협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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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오너 형제가 대한항공 납품업체 변경문제를 놓고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법원이 타협안을 내놨다.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차남 조남호(57) 한진중공업그룹 회장과 4남 조정호(50)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2006년 맏형 조양호(59)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8일 “장남 조양호 회장은 두 사람에게 6억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이 당초 청구한 금액은 30억원씩이었다. 조정 결정은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남호 회장 등은 재작년 “부친이 생전에 설립한 대한항공 면세품 납품업체(브릭트레이딩사)에서 매년 배당금으로 2억~4억원을 받았다”며 “2002년 부친이 돌아가신 뒤 큰형이 독점 납품권을 자신이 설립한 삼희무역에 넘기면서 배당금을 받지 못했으니 이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2006년 브릭트레이딩 관련 소송에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선친 사가(私家)인 ‘부암장’에 짓기로 한 기념관 건축이 지연되고 있다며 또 소송을 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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