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감축 협력기업체에 교통유발부담금 대폭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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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기도는 6월부터 수원.안양.부천.광명.안산.고양시등 7개 시의 기업체중 승용차10부제운행등 교통량을 20%이상 감축하는기업체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도는 연면적 2천평방m이상,연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50만원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승용차 10부제운행과 매월 대중교통의 날 운영,카풀운영을 1년간 의무적으로 시행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의 2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승용차5부제 또는 격일제운행.통근버스운영.시차제출근.대중교통이용 보조금 지급등을 9개월이상 시행하는 기업체에는 최고 5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趙廣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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