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도우미] 대출로 상속세 줄이려다간 큰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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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상속세는 상속 재산에서 부채를 뺀 부분에 과세를 한다. 은행의 대출금이 있다면 이를 상속 재산에서 빼기 때문에 상속세가 줄어든다. 그러나 특정한 곳에 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현금 자산으로 남아있게 마련이다. 이 경우는 채무만큼 현금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대했던 상속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없다.

현금을 빼내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만 이걸로도 상속세를 줄이기 힘들다. 세법에선 이런 식의 탈세를 막기 위해 피상속인(고씨)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을 인출했는데도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면 자녀에게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돈을 어디에 썼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상속 재산은 줄어들지 않는다.

상속 개시 전에 갑자기 빚이 늘어나는 것은 세무당국의 오해만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명심하자. 부동산의 임대 보증금도 비슷하다. 임대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채무로 대출과 성격이 같다. 평소에는 소득을 줄이기 위해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다가 상속 시점이 되면 임대 보증금을 사실대로 신고하거나 이보다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 보증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세무당국이 반드시 검증하는 것 중 하나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던 임대 보증금을 부풀려 상속 재산을 신고하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과거의 임대소득을 누락한 것까지 조사받을 위험이 있다.

강대석 신한은행 PB고객그룹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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