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무면허운전하다 회사피해 신원보증인 1억배상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직장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회사측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신원보증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6부(재판장 朴國洙부장판사)는 31일 (주)우일영상이 직원 南모씨의 신원보증을 선 南씨의 아버지(62)와 자형 鄭모(38)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피고들은 연대해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 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들은 직원 南씨의 불법행위등으로 원고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하겠다는 2년기한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만큼 무면허운전을 하다 南씨가 일으킨 교통사고로인해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원고 회사도 南씨가 동생의 임시면허증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업무용차량을 배정한 잘못이 있는데다 피고들이 신원보증하게 된 경위등을 참작할때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액 5억여원중 1억여원만 배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우일영상측은 91년2월 회사소유 베스타차량을 운전하던 매장관리사원 南모(당시30세)씨가 경기도파주군조리면 통일로에서 중앙선을 침범,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南씨가 숨지고 상대차량 운전자등은 중상을 입는 바람에 5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하게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었다.
〈李相列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