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탱크 청결히 관리못한 관리소장에 벌금2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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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全州=徐亨植기자]전주지법 형사1단독 유연만(柳然滿)판사는 29일 아파트 물탱크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못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덕진구호성동 유원파크맨션 아파트 관리소장 徐승달(66)피고인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수도법 위 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2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아파트 관리소장과 자치관리위원장은 아파트급수장치인 물탱크에 대해 매월 1회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 및 소독 등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徐피고인등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유원파크맨션 아파트의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 8개와 지하물탱크 2개에 대해 위생점검은물론 청소와 소독을 하지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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