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車정기검사 비용20%인상이 웬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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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행정편의를 앞세워 1년에 4회로 나누어 부과하던 자동차세를 연2회로 축소조정하더니 이제는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 있는 승용차의 정기검사 비용을 오는 4월부터 20% 인상한다는 교통안전진흥공단의 발표는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한다.
영업용이나 화물차인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는 꼭 필요한 검사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자가용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이어서 수시로 정비공장을 찾아 이상 유무를 살피는 일은생활화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검사라고 말하 기는 어렵다.
매연과 브레이크등 8개 항목의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불과 10분정도 소요됨에 비추어 볼 때 충실한 검사가 될 수 있다고보기는 어려우며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는 부품까지도 정비업소의 요구에 따라 교환해야 하는 현실은 어떠한지….
구입한지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나 최근에 바로 구입한 차량이나 연간 할부하는 자동차세가 균일하다는 것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건축물의 경우도 건축연도에 따라 재산세의 부과가 다르듯이 내구연도에 따라 자동차세의 차등부과도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박재룡〈전남강진군강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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