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ESTATE] 택지지구 땅 투자 문턱 높아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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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앞으로 택지지구 등 공공 개발사업 예정지 내 땅 투자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 개발사업 예정지 내 보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 6월 택지지구 예정지의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 기준일을 ‘주민 공람 공고일’에서 ‘주민 공람 공고일 1년 전’으로 강화했다. 생활대책용지는 택지지구 예정지 내에서 영업이나 농업을 했던 주민에게 생활 대책 보상 차원에서 주는 근린생활시설용지 20~26㎡를 말한다. 이전까지는 공고일 이전까지 택지지구 예정지에서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던 주민에게 이 용지를 줬다.  

통상 택지지구 예정지에서는 주민 공람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개발 소문이 나돈다. 이 때문에 보상 기준일이 공고일 1년 전으로 앞당겨지면 택지지구 예정지가 될지 불확실한 가운데 생활대책용지를 노리고 미리 영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

건교부도 지난달 ‘부재지주 판단 기준일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상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택지 개발 예정지 내 부재지주의 판단 기준을 현행 ‘개발 예정지구 지정 고시일’에서 ‘지정 고시일 1년 전’으로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부재지주라도 개발 예정지구 지정 고시일 이전까지만 주소를 옮기면 현지인으로 간주해 보상금 지급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았다.

현행법상 부재지주가 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으면 1억원 초과분에 대해 채권 보상이 의무화돼 있는 반면 현지인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채권 보상을 해 준다. 예컨대 보상금으로 20억원을 받은 부재지주는 한도액인 1억원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모두 채권(3년 만기, 연수익률 5%대)으로 받아야 하지만 현지인은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부재지주의 경우 채권을 현금화할 경우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대략 1.45%가량을 떼고 준다. 현지인에 비해 그만큼 손해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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