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면적에서 관리실등 제외-모집공고 양식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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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양식이 일부 바뀌었다.
우선 평형별 면적을 예전에는 소수점이하는 표기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소수점 두자리수까지 자세히 표기해야 한다.예를 들어32.99평형일 경우 지금까지 소수점이하는 무조건 버리고 32평형으로 표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두 표기해야 한 다.
또 공용면적은 더 자세히 표기해야 한다.지난해까지는 공급면적중 공용면적에 관리실.노인정.기계실.전기실.보일러실등의 비주거공간까지 모두 포함했으나 이번부터는 순수하게 주거와 관련된 계단과 복도의 면적만 주거공용면적으로 표기하고 나머 지는 가구별기타공용면적으로 분리시켰다.가구별 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 면적을괄호안에 따로 표기해야 한다.
분양금액도 분양면적 금액과 지하주차장 금액으로 나눠 표기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지하주차장 금액은 그대로 표기되고 공급면적 금액을 대지금액과 건축비로 세분화했다.
공고안의 양식이 이처럼 바뀐 것은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각종 면적에 관한 표기를 상세히 해 소비자와건설업체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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