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약관 심사 깐깐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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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앞으로 투자 위험을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펀드는 약관을 보완할 때까지 판매를 보류시킨다. 약관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투자 위험이나 수익 구조의 세무 내용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펀드약관’을 따른 펀드는 사전에 약관을 보고하지 않고도 바로 판매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방향으로 펀드 상품의 약관 심사 업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약관 심사는 기관투자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사모펀드보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공모펀드에 집중할 계획이다.  새로운 유형이나 복잡한 수익 구조를 가진 펀드의 약관은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 상설 약관심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반면 표준신탁약관과 같거나 비슷한 약관을 채택한 펀드는 사전 금감원 보고 의무를 면제해 펀드 설정 후 7일 이내에 자산운용협회에만 보고하면 바로 팔 수 있도록 했다. 자산운용사가 약관 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금감원에 사전 협의하던 관행은 없애기로 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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