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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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노무현 대통령이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12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1일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법 체계상 부당하다고 판단해 노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내일(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거둔 학교용지 부담금이 잘못됐다며 중앙정부가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16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법안이 4·9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각 지역구의 표를 의식해 통과시켰다고 판단, 거부권 행사를 검토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경우 시·도지사가 징수해 지방 교육재정으로 전입한 만큼 국가가 환급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환급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기로 하고 당초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국무회의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청와대 측은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지만 법안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부터 시행된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2005년 3월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렸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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