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공사 책임감리제 내실위주로 대폭 보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건설교통부는 5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시행중인 책임감리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전면 개정한다고 23일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기관과 감리원.시공자간의 업무및 책임한계를 분명히하기 위해 지금까지 발주기관과 감리원이 공동으로 처리해 오던 용지보상및 관련 민원업무를 발주기관에서 전담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