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醫保가입은 국민의 권리이며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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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본인은 서울제14지구 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16일자 中央日報 독자란중 「자격상실기간 보험비,지역의보에서부당요구」를 읽고서 간략하게 답변해드리고 싶다.
우리나라는 77년에 처음으로 5백인 이상의 대기업을 중심으로의료보험을 실시한 이래 89년 7월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함에 따라 모든 국민에겐 평생동안 의료보험 당연적용을 받을 권리와 함께 국민의 소득유무와 형태에 따른 의료 보험료 납부를해야할 의무 또한 계속된다.이러한 의료보험 피보험자 권리와 의무는 수급권자인 국민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상변동이나직업변경때 즉시 신고하면 큰 불편 없이 의료보험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종사자 들은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생활을 그만두고 14일이내 지역의료보험에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기간이있어도 자격공백기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박세권〈의료보험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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