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도입 시·군·구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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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내에 실시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동기 법무행정분과 간사는 5일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 분권화 흐름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권을 갖고 그 지역의 치안 등을 담당하는 제도다. 정부는 2005년 11월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당 간 이견 때문에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 중이다.

인수위는 자치경찰제 실시 범위에 대해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선 실시하고 시·도 광역단위 실시 여부는 장기 과제로 미뤘다. 인수위는 자치경찰제 실시 여부와 관련해 지자체의 재정과 인력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치경찰제 실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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