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물품 수입예정신고 가증-관세청,내년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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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관세청은 내년부터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예정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부두 직통관제도 적용대상 물품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예정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이거나 조달청장이 수입하는물품,그리고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시설기자재 및 원재료 등에 국한했던 수입예정신고 대상물품을 모든 수입물품으로 확대 하기로 했다. 수입예정신고란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수입품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업자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관이 통관검사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관련 전자서류교환방식(EDI)개발을 연내에 끝내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수입예정신고 적용기간을 국내 항구 또는 공항 입항이전에서보세구역으로 옮기기 이전까지로 확대하고 수입승인서(I/L).선하증권(B/L).송품장 등의 구비서류를 없애는 대신 EDI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수입물품의 하역에서 반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종전 10~15일에서 1~2일로 크게 단축되는 등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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