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줄이자” 1가구 2주택자 부부 증여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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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올 들어 부부 간 증여세 공제 한도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2주택 가구들 사이에 부부 증여가 늘고 있다. 먼저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매매하는 식으로 세금을 줄이려 하는 것이다.

예컨대 집 두 채 중 하나를 2000년 1억5000만원에 산 A씨의 경우, 이 집을 현재 시세(6억5000만원)대로 팔면 양도차익은 5억원이 된다. A씨가 내야 하는 세금은 절반 정도인 2억4626만원.

하지만 이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하고, 부인이 5년 후 8억5000만원에 판다면 양도세는 9776만원으로 줄어든다. 주택의 구입가격이 1억5000만원이 아니라 부인에게 증여한 6억5000만원으로 높아져 차익이 2억원(8억5000만원-6억5000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A씨가 증여를 하지 않고 5년 후에 8억5000만원에 파는 것과 비교하면 양도세를 2억2300여만원이나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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