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연간4회에서 2회축소로 차량소유주들 항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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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납부횟수가 올해부터 연간 4회에서2회로 축소돼 1회 납부때 시민들의 부담이 종전보다 2배로 늘었는데도 당국이 사전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세금고지서 발부가 늦어지자 전국 각지에서 차량 소유자들의 항 의가 잇따르고있다. 전국 시.군.구청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제196조)에 따라 올해 6개월분의 자동차세를 이달말까지 내도록 지난 10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부중이다.
그러나 당국의 홍보부족으로 법이 바뀐 사실을 모르는 차량소유자들이 고지서를 발부받고 당국에 항의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또 납세방식이 바뀜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새로 입력해야하는바람에 납부준비가 늦어져 16일부터 이미 납기가 시작됐는데도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고지서가 차량소유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대수가 각각 54만대. 20만대인 부산.광주시의 경우 아직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지 못했다.또 대구시내 각구청들은 전산화작업이 늦어지자 지금까지 우편으로 보내온 납입고지서 발송방식을바꿔 오는 20일까지 동사무소 직원들을 동원,직 접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기로 했다.
승용차 소유자인 趙재택(36.회사원.대구시중구동인동)씨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대한 홍보과정도 없이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납부토록 하는 것은 봉급생활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관계자는 『지방세법이 개정됐는데도 그동안 홍보를 제대로 안한 것이 사실』이라며 『고지서 발부 절차가 복잡한데다연간 네차례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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