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바뀌어 임기만료 읍.면.동長"정년까지 못나간다"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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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올 5월중에 별정직 읍.면.동장의 임기만료로 물러나야 하는 서울등 전국 5개시의 동장 5백여명이 퇴직을 거부하며 공무원법에 정한 정년보장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서울시 동장친목회 박도식사무총장(朴道植.동대문구이문3동장)은 13일 『전국의 별정직 읍.면.동장의 임기(5년임기에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가능)를 정한 88년5월의 내무부규칙은상위법인 공무원법이나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인천 .대구.
광주.마산등 5개시의 5월 퇴직예정자 5백34명의 명의로 이달중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朴총장은 『특히 5월 퇴직예정자의 대부분이 88년5월 내무부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임명받아 모두가 정년이 61세로 알고 있었는데 임기제로 바꿔 내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동장은 이에따라 친목회를 중심으로 1인당 20만원씩 갹출해 집단소송비용을 마련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내무부는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88년5월 별정직으로 돼있는 전국의 읍.면.동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인사규 칙을 개정하면서 정년까지도 근무가 가능했던 별정직 읍.면.동장의 임기를 7년(5년임기에 2년연장 가능)으로 제한했다.이에따라 임기만료로 올5월 퇴임해야 할 읍.면.동장은 서울의 3백34명을 포함,전국적으로 8백여명에 달한다.
〈李啓 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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