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많은 거래소 종목 호가 단위 10 → 100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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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증권선물거래소는 31일 호가 폭주로 거래가 지연되는 종목의 매매 단위를 10주에서 100주로 올리는 ‘매매 단위 상향조정 제도’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거래소 지천삼 매매제조팀장은 “지난해 9월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하루 호가 처리 능력을 600만 건에서 1000만 건으로 높였지만 여전히 매매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따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매매 단위 조정 대상은 ^하루 호가 건수가 10만 건 이상이고 상장주식수 대비 거래량(매매회전율)이 15%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계속되거나 최근 1개월간 3일 이상 발생한 종목 등이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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