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 조성 기득권 우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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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유통단지 확보절차 간소화보다는 기득권(旣得權)보호가 우선이다」-. 건설교통부가 유통단지를 수월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제처가 이의를 제기,당초의 법안이 수정되게 됐다.
이같은 법안수정은 건교부가 이 법에 「토지형질변경이나 건축물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땅이 나중에 유통단지 부지에 포함돼단지 조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이 사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법제처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같은 행위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문민시대에 맞지않는 행정편의주의이고 다른 법에서도 예를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다.
이미 인허가를 받아 놓은 사업을 아예 못하도록 취소하면 기득권 보호에 문제가 있을 뿐더러 정부 행정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만드는 취지가 유통단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인데 행위 제한 자체를 폐지하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당국자는『예컨대 내일 중단될 공사인줄 알면서 공사를 계속하게 하는 것은 국민경제 전체를 봐서도 손해』라면서『차라리유통단지가 들어서 조만간 수용될 땅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미 내부적으론 행위제한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유통단지를 조성하려는 사람은 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에 이미 공사가 벌어져 있을경우 공단 조성 때와 마찬가지로 땅을 수용할때나 협의매수하는시점에서 땅값이나 영업권을 보상해 주고 단지조성 사업을 해야될전망이다.때문에 유통단지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사업허가를 받았거나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시.군에 조성계획이 서있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일을 진행 시켜야 시간낭비와 예산을 줄일수 있다.
작년 11월 마련되어 현재 법제처 심의 중인 유통단지개발촉진법안은 유통단지를 지으려는 주체가 단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사들이고 땅 임자나 건물 임자로부터 각각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고 나면 나머지 땅은 소유자들이 내놓지 않으 려 해도 강제매수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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