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설립협정(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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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韓.美.日 3국정부는 北-美 제네바 핵합의에 따른 북핵문제의 전반적인 해결목표를 지지하고 핵합의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협력하기를 바라면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KEDO의 설립목적은 약 1천메가와트 용량의 한국표준형 경수로 2基로 구성되는 對북한 경수로 지원사업과 관련한 재원조달과 공급,그리고 對북한 대체에너지공급 등 北-美 핵합의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조치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KEDO는 북한측이 北-美간 기본합의문상의 의무사항을 완전히 이행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그 목적을 수행해야 한다.
▲KEDO의 기능에는 사업의 평가 및 관리,회원국으로부터의 자금수령,북한으로부터의 상환,관련협정 및 계약의 체결 등이 포함된다. ▲KEDO의 활동은 북한이 KEDO와 체결한 협정을 준수할 것과 北-美 기본합의문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행동할 것을그 조건으로 삼고 있다.
이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KEDO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KEDO는 북한에 이전되는 핵물질.장비 및 기술이 전적으로 경수로 사업을 위해서만,그리고 평화적 목적으로만 안전하게 이용되도록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보장을 받아야한다.
***구 성 ▲KEDO는 원회원국과 일반 회원국으로 구성되며원회원국은 한.미.일 3국이며 일반 회원국은 KEDO에 지원을제공하는 국가로서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국가로 구성된다.
▲KEDO의 조직은 집행이사회.총회.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직원 및 자문위원회로 구성되며 이중 가장 중요한 기관은 최고 의사결정권한을 갖고있는 집행이사회다.
집행이사회는 원회원국인 한.미.일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되며이들 3명의 대표중에서 2년 임기의 의장을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집행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3국 전원합의를 통해 이뤄진다.
▲자문위원회는 경수로 사업자문위원회,대체에너지 공급사업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 및 법적지위등 ▲각 회원국은 적절한 자금제공 등으로 KEDO에 자발적으로 기여한다.그같은 기여금은 KEDO뿐 아니라 KEDO의 계약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회원국은 KEDO의 목적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이나 용역,장비 및 시설을 KEDO나 그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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